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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 정도가 있으면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더하여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인수하는 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기재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하청 업체 인수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각서

1. 수사보고 (2,000 만 원 입금 및 출금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2,000만 원 사용처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를 인수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던 사내 하청 업체 인수를 위한 경비로 사 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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