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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5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또는 ‘ 회사’ 라 한다) 영업사원들 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는 하였지만,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매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받는 경우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C이 받은 금품은 파마 킹이 정한 리베이트 비율 최대 치인 20%를 적용하면 50,488,666원, 15%를 적용하면 37,866,499원 정도에 불과 하다. 파마 킹 영업사원들은 보통 의사들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로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위 돈 중에서 30% 정도를 영업비로 사용하는 사정이 있는 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파마 킹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파마 킹이 작성한 DB 자료에 맞춘 것일 뿐인 점을 고려 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돈 전부를 피고인 A, C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파마 킹 영업사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이 받은 금품 액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파마 킹 영업사원은 의사들 로부터 받은 처방 내역 또는 스스로 약국 등에서 확보한 처방 내역에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고 리베이트 요청 금액을 기재 한 출하 출금 요청서를 영업관리 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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