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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1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현금 합계 7,377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2,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파마 킹의 영업사원이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특매’( 의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처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 또는 ‘ 사 후지급’(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그 처방 내역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 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사후지급의 경우 ‘ 펜 넬’ 은 처방 액의 20%, 다른 의약품은 처방 액의 30%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F은 피고인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매기간이 끝나갈 무렵 먼저 피고인이 특매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챙기기도 하여 피고인이 약정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처방 통계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회사에서 지급되는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 파마 킹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은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 내역과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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