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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한다) 영업사원 P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79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27, 28과 같이 랜딩 비, 특매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279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파마 킹 영업사원 P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은 2013. 10. 경과 2014. 3. 경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에 불과 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2010. 겨울 무렵부터 2014. 추석 전후 시점까지 2개월에 1회 정도 회당 10만 원씩을 파마 킹 영업사원 P로부터 제공받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D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052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법리 오해 피고인 E의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240만 원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417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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