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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2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파마 킹 영업사원 AG으로부터 2013년 9 월경 100만 원, 2014년 4 월경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 영업사원 AA, AG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합계 8,908,000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 영업사원 AD, AG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876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1) 법리 오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2011. 2. 경 AG으로부터 교부 받은 204만 원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 영업사원 AG으로부터 파마 킹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F (1) 사실 오인 피고인 F 는 파마 킹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파마 킹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각 320만 원( 합계 640만 원) 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F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 2011. 2. 경 AA으로부터 교부 받은 320만 원 부분은 그 행위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F에 대한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G (1) 사실 오인 피고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마 킹 영업사원 AA으로부터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합계 2,360,000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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