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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1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 킹( 이하 ‘ 파 마 킹’ 이라 함) 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 파마 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2. 27.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F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 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추징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F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받은 돈의 금액, 돈을 받은 기간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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