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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90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 파마 킹 영업사원 P으로부터 2011. 9. 경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P으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받았을 뿐 합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인의 2011. 3. 경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B, E)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영업사원들이 의사들 로부터 받은 처방 내역이나 약국의 결제 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리베이트 금액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치고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장한 파마 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된 것인 점, ② 피고인 D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에는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판매 총액에 대한 보상금 등의 항목으로 2011. 9. 1. 경 합계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마 킹에서 2011. 8 ~ 2011. 12까지 기간의 처방에 대한 보상금을 내용으로 한 1,000만 원의 지급을 승인하는 출하 출금 요청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 증거기록 1권 257 쪽 , ③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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