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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4가합86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내역> 표 중 ‘인용 금액’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이 별지1 <미지급 임금내역> 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표 중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같은 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미지급 임금내역> 표 중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4.(원고 등의 최종 퇴직일인 2014. 8.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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