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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5고합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2015. 6. 9.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낚시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낚시대 2대를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자가 경찰에 절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8.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 네 가 절도로 신고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어디 낚시 터가 잘 되는지 보자, 식당 불법 건축물 증축, 방갈로 영업행위가 불법이고, 낚시터 폐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자, 낚시터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끝까지 해서 낚시터를 문 닫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 20:00 경 위 E 낚시터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당신이 신고 하여 억울하게 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동네 선배 후배가 낚시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내가 이를 만류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만류하지 않겠다, 내가 조폭으로 7년 살았고, 꼴통이고, 빵잽이( 수감 자를 이르는 속어) 로 형도 받았는데 낚시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동네 애들이 낚시터 불법 영업신고를 하면 이를 만류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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