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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1.경 김제시에 있는 B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 52세), D(여, 52세)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주자 이를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2020. 4. 중순 21:00경 위 B에서 피해자 C, D에게 “내가 벌금을 내고 나면 너희도 그 만큼 고통을 겪어봐라, 여자 종업원을 가만두지 않겠다, 일하던 여자들 얼굴을 알고 있으니 만나면 가만두지 않고,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위 B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 700만원 나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벌금은 내지만 너희들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벌년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또 와서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4. 21:30경 위 B에서 '내가 또 온다고 했지,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너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계속 영업방해하고 너희는 계속 신고해라.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말하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다.

항의 일시에 위 B 카운터 앞에서 제1.의

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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