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2 2013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신선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6. 21.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 ‘G’에서 빙초산을 위 주점 안에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무렵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위 주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언동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3. 8. 3. 17:40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어 있던 위 주점의 유리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승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범죄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