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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자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10. 4. 03:00경 위 ‘E’ 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했으니 여기서 절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나 보자, 죽여버리겠다. 장사 못해쳐먹게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4. 03:30경부터 03:40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의 손님 3명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합294』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8. 04:2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랫집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왜 유리창을 깼느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K 등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죽여 버릴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4:30경 위 1항과 같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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