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35세)은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4.4세인 지적장애 2급인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위 아파트 407동 15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커피를 주고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자주 놀러 오게 하였다.
1. 심신미약자위력간음 피고인은 2010. 7. 하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평소처럼 놀러 온 피해자와 성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0. 10. 하순 15:00경, 2011. 7. 하순 15:00경 및 2011. 10. 하순 15:00경에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함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6.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은 없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인지기능, 의사표현능력 등이 상당히 떨어져 이 사건 당시 쉽게 피고인을 신뢰하면서 피고인의 작은 관심과 호의에도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증거기록 제191쪽), 따라서 자신의 진의(眞意)와는 달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을 개연성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성관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