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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1139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으나, 그가 2017. 9. 15.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 F,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상속받았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5, 1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64㎡지상에 위 별지 1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6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약 84㎡,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약 110㎡,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약 65㎡의 건물을 임의로 건축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15, 6, 7, 8, 9, 10, 11, 1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35㎡ 지상에 별지 1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약 80㎡,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약 34㎡,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약 70㎡의 각 건물{이하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내지 (사)부분에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 부분 (1) 주장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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