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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2 2017누2189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 토지를 용도에 맞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산업단지기관에 반납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제1호에 의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는 산업단지 등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고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이 진행한 분양절차에 따라 선정된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환매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제2호의 의하여도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

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산업입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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