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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트센터 방면에서 G 타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G(31 세) 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0 세 )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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