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송도 3 교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암말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3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