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8고단7830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2012. 9. 21.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9.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서로 사귀면서 동거생활을 한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만 있고, 나랑만 연락을 해야 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청소도구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하는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골반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빈 USB메모리카드 안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깨운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