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22:0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6세)에게 “담아 둔 술 어디 있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이 과자를 사 달라며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달래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마당 화분에 꽂혀 있던 나무막대기(지름 약 1.5cm, 길이 약 10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