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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고정560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22:00경 대구 달서구 E원룸 F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져 발기시키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놈아 잠 좀 자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무릎 꿇은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을 수회 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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