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4. 22:00경 대구 달서구 E원룸 F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져 발기시키고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놈아 잠 좀 자자."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무릎 꿇은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을 수회 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