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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광주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만나 같은 해

7. 15.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1. 2016. 9.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6. 9. 25. 22: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택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6.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0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실수로 밥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10.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19: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 편의점에 술이 다 떨어져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러 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손과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부위 및 좌측 다리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10.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0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대화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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