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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3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과실과 결과 발생 간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유죄의 이유’ 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야간 무단 횡단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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