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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4 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였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2 차로의 반대편 인도에서부터 일행 1명과 함께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여 왔고, 야간이었던 사정 외에는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도 주위에 상가와 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 도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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