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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420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도로 우측에 승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속도를 충분히 늦춘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의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차량이 전복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C 로 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4: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2 영화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함에 앞서 진로를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 및 3 차로로 대각으로 가로질러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칼 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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