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신호와 제한 속도를 지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 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굽은 길을 벗어 나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다가 오르막길이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속도를 더 줄여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