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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7노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근처에 육교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법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여수시 광무동 시민회관에서 같은 동 럭키 아파트 방면 4 차로 중 2 차로 차선으로 평지이고,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6. 5. 4. 9:16 경이며, 맑고 건조한 날씨 여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③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3 차로에서 2 차로로 향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속도를 늦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가 던 피해자의 남편만 발견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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