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6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아파트 101동 603호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자신이 마치 집주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D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양식의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F아파트 101동 603호’, 토지란에 ‘대지’, 면적란에 ‘11263’,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9층 아파트’, 면적란에 ‘84.95’, 임대할 부분란에 ‘방3, 화장실2, 베란다, 욕실 등 전체’, 면적란에 ‘33.3785/11263’, 보증금란에 ‘일억일천만(11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20,000,000)’, 영수자란에 ‘2013. 4. 14. 영수함 G’, 잔금란에 ‘구천만(90,000,000)’, 잔금 지급기일란에 ‘2013. 5. 11.’, 존속기간란에 ‘2013. 5. 11’ 및 ‘2015. 5. 10.’, 특약사항란에 ‘①현상황대로의 계약임, ②계약당시 은행융자 없음을 확인하였고 잔금지급시까지 변동이 없어야 함, ③수도, 전기, 가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있음, ④기타사항은 양당사자 협의하에 해결함’, 계약일란에 ‘2013. 4. 14.’, 임대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F아파트 101동 6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J건물 201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