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통발 어선 C의 선장이고, D, E, F은 C의 선원들이고, G은 C의 사무장이고, 피고인은 C의 실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게 포획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 D, E, F은 공모하여 2016. 5. 19.~20.경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며 체장 8센티미터 가량의 대게 241마리를 포획하였다.
2.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게 판매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2016. 5. 20. 10:40경 경주시 감포항에서, 대게 유통업에 종사하는 H으로부터 4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대게 241마리를 판매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D, I,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사범 검거 및 방류 결과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의뢰에 대한, 모바일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