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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단36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C선적 유자망어선 D(4.59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의거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04:2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삼척시 소재 C항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자망 조업하여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 36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체장미달 대게 채증사진, 수사보고(관계규정 숙지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65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체장미달 대게가 포획된 것을 알고 동해경찰서 G파출소 H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E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였더니 E가 빨리 뒤편 창고에 가서 그물작업을 하여 대게를 방류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E가 지시한 대로 창고에서 그물에서 대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해양경찰은 대게류 단속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인근 어민들에게 채포금지 대게류가 포획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상에서 분리선별하여 방류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조업지에서 분리선별이 불가능할 경우 소속 항구로 입항하여 관할 파출장소에 사전 신고 후 그물을 육상으로 내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을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대게류 방류를 위한 출항신고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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