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4] 피고인 A은 2014. 6. 9. 14: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동네 선배인 피해자 G 소유 H EF 쏘나타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 죽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20~25cm) 을 피해자 배와 허벅지를 향해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1075]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J’ 종업원이며, 피고인 K은 상호 없이 대게 유통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포획 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나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유통 보관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6. 03:3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 축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포획한 암컷 대게 410마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42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J 내 수족관까지 탑 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후 같은 달
7. 17:20 경까지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1. 경부터 2015. 1. 7. 경까지 13회에 걸쳐 암컷 대게 2,945마리,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430마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포획 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포획 채취한 암컷 대게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나 그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