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6고정27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주시 감포읍 선적 근해통발 어선 C의 선장이고, D, E, 피고인은 C의 선원들이다.
누구든지 체장 9센티미터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16. 5. 19.~20.경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며 체장 8센티미터 가량의 대게 24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사범 검거 및 방류 결과 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