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8. 01:08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술값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씹할 뭐 잘못했냐, 니 맘대로 해봐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F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목을 잡아 뜯는 등으로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8. 03:45경 당진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내가 뭐 잘못했냐, 니 맘대로 해봐, 씹할 것, 수갑 풀어,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D파출소 사무실 유리 창문을 들이받아 이를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D파출소 유리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