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011. 10. 1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8: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603동 10층에서, 항아리와 소주병을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밑으로 항아리를 던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개새끼, 짭새 새끼, 너 시발 놈 죽여 버려, 씹할 놈 짭새 새끼들"라고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는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사용하여 제압당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야 씹할 놈들아 내가 잘못이 있냐. 왜 수갑을 채웠느냐 씹할 놈들아.”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F지구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데스크(가로 4미터 23센티, 세로 12센티미터)를 머리로 들이 받아 깨뜨려, 수리비 시가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형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