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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4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4: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음료수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여기 뭐하러 왔냐, 씹할 놈들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워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요청하자 “어디 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F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F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21.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을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갑자기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량 내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 1장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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