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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03.25 2009고단3023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3023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3. 12:50경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로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다고 하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접수된 순서대로 진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즉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와 간호사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보지를 다 찢어버리겠다, 이 씹도 못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응급실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짭새 새끼들, 좆 짤라버려, 미친놈들 내가 중환자인데, 뭐 잡놈들이 중환자가 아니니 순서를 기다려, 씹할 새끼들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을 응급실 후문 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저리 비켜 씹할 개새끼야, 너 날 가로막으면 삼대가 피곤할 줄 알아, 니 자식들 잘 사는 꼴 볼 줄 아냐, 이 짭새 잡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분을 3회 치고, 위 F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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