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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구합104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5년경 작성된 춘천군 B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C에 주소를 둔 “D”이 위 E 대 73평(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7,026평(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지적공부 및 등기부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다.

E 토지에 관하여 1961. 7. 19.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63. 2. 18. E 토지가 H 대 132㎡, I 대 109㎡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H 토지’, ‘I 토지’라 한다). F 토지에서 J 전 3,306㎡가 분할되었고, 1963. 2. 18. J 전 3,306㎡가 J 전 2,982㎡, K 전 76㎡, L 전 248㎡로 각 분할되었으며(이하 ‘J 토지’, K 토지‘, L 토지’라 한다),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64. 2. 25. 춘성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각 토지는 1962. 12. 11.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이하 ‘196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설부고시 M로 ‘수력발전용 수리사용과 공작물설치공사(N신축공사)’의 하천예정지 고시 구역에 편입되었다.

강원도는 1963. 5. 28. 강원도고시 O로 P을 준용하천으로 결정고시했는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Q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하천예정지) 합류점까지의 구역이 위 P 하천구간에 포함되었다.

이후 1965년경 Q댐이 완공되었고, 위 각 토지의 지목이 1969. 7. 31. 기존 ‘대지’나 ‘전’에서 ‘유지’로 모두 변경되었다.

이후 1983. 12. 19. 춘천시 H 유지 132㎡과 J 유지 2,982㎡가 R에 합병되었다

이하 R 토지 중 위 H 토지 및 J 토지 해당 부분을 ‘R 토지 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R 토지 부분, I 토지, K 토지, L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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