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종중원이다.
피해자인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은 ① 경기도 연천군 D 전 6767㎡, ② 위 E 전 506㎡, ③ 위 F 답 512㎡, ④ 위 G 구거 132㎡, ⑤ 경기도 양주시 H 답 2100㎡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12년 종원인 I 등 6인의 명의로 사정(査定)을 받고, 1963. 11.경 및 1965. 1.경 종원인 J 등 3-5인의 명의(①, ② 각 토지는 K, L, J, M의 공유, ③, ④ 각 토지는 N, M, K, L, J의 공유, ⑤ 토지는 M, K, J의 공유)로 명의신탁을 한 뒤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J이 1997. 10. 31. 사망함에 따라, 그 처 O, 딸 P, 딸 Q, 딸 R, 딸 S, 딸 피고인 A, 딸 T, 아들 U, 아들 V이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칭함)이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 W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상속인들 중 첫째 아들인 U의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지속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은 채 J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은 2009. 2.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 이 사건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J의 지분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2. 16.경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승낙 없이 임의로, 2009. 3. 24.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⑤ 토지의 J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①, ②, ③, ④ 각 토지의 J 지분에 대해 상속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2009.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원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