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변론종결
2007. 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의 주위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제1심의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각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5.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광주 서구 쌍촌동 153에 주사무소를 두고, 1978. 6. 23. 그 설립등기(등록번호 : 200131-0000275)를 마쳤으며, 호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3.경 호남대학교 내에 정보기술원을 두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라 한다)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마이크로시스템사 등(이하 IT 업체라 한다)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시행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8. 12. 29.경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외국법인인 ‘실반 러닝 시스템’(Sylvan Learning System II B.V., 이하 실반사라 하고, 나중에 Prometric Thomson Learning Pty. Ltd.에 인수되었다)과,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실반사는 시험문제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시험에 필요한 물적 시설(시험 장소와 시험용 컴퓨터 단말기 등의 설비)과 인적 용역(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납, 시험감독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IT 인증 Prometric 시험의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반사에게 1999. 7.경부터 2002. 10.경까지 미화 353,196불(한화 451,669,963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5.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의 1, 2, 제14, 1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호남대학교 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호남대학교 소재지인 ‘광주 서구 쌍촌동 148’로 송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호남대학교에 대한 것이라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한 학교에 대한 처분이어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실반사가 주관하는 IT관련 시험업무 중 일부인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 접수, 승시수수료 수납과 송금 등 시험관련 용역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되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여 IT관련 시험응시자로부터 받은 응시료를 실반사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다만 원고가 실반사를 대신하여 응시자로부터 수납한 응시료 중 실반사와 약정한 위탁업무처리의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은 사용료가 아니라 응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이 사용료소득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주위적으로 호남대학교에 대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납세고지서상 사업장명이 호남대학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송금액은 형식상 응시료에서 원고가 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시험인원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송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상대방
(가)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9. 3. 1.경 법인명(단체명) 호남대학교, 대표자 소외 2, 사업장 소재지 광주 서구 쌍촌동 148, 본점 소재지 광주 서구 쌍촌동 153, 법인등록번호 200131- 0000275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410-82-01954)을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성명(법인명)란에 ‘호남대학교 소외 1’로, 사업자등록번호는 410-82-01954로 각 기재하였고, 주소를 광주 서구 쌍촌동 148로 하여 송달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을 ‘호남대학교 소외 1’로 기재하였고, 납세고지서를 호남대학교 사업장 소재지인 ‘광주 서구 쌍촌동 148’로 송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같이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할 법인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이와 같이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장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 구 법인세법 제111조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호남대학교 다음에 호남대학교의 총장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인 소외 1을 기재한 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광주 서구 쌍촌동 148’은 호남대학교 사업장의 소재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및 대리납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호남대학교로 사업장명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호남대학교를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주위적 청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처분이어서, 호남대학교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호남대학교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립된 자백은 위와 같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취소하는 2006. 2. 6.자 준비서면을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3) 예비적 청구
(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형식상 적법여부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을 ‘호남대학교 소외 1’로 기재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내용상 적법여부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6, 11, 15호증, 을 제1, 10 내지 13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98. 3.경 호남대학교 내에 정보기술원을 개원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IT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에 있어 수강생들의 IT국제공인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호남대학교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 (라이센스) :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23.0에 명시된 주소지에 위치한 시험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3.0에서 규정된 기간에 실반사가 개발하였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및 자료 등과 함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과 그 부수물 또는 대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4.0 (실반사의 의무사항)
4.1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프로그램) : 실반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유권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0 (원고의 책임) :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5.1 (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고는 실반사가 매뉴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별첨 Ⅱ(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요건)에서 기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제공한다.(이하 생략)
5.6 (훈련된 직원 및 지원) : 원고는 실반사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훈련과 인증과정 및 추후 추가 훈련과 재인증과정을 마친 최소 2인을 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5.7 (시험의 스케줄 및 응시자 등록) : 시험 등록은 실반사의 중앙시험등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하거나 원고 또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이하 생략)
5.11 (응시자의 응시료 징수) : 원고는 응시자로부터 응시료를 수납하여 응시자를 대신하여 실반사에 지급할 수 있다. 원고는 실반사를 대신하여 수납한 응시료는 실반사가 청구서를 보내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실반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한 경우, 원고는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고 적시에 실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지불수단의 한 형태로 수령한 Voucher는 유효기간 경과 전 그리고 응시자의 등록 당시 적정한 응시자 정보와 함께 실반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실반사는 만기가 지난 Voucher 또는 원고의 시험등록 요청서가 수반되지 않은 Voucher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국내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응시료 징수 이전 응시자에게 징수한 세금이 응시료와 별도임을 주지시킨다. 원고는 해당 시험 또는 시험 관련 서비스의 최신 가격에 해당하는 응시료만 징수한다.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원고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징수하지 않는다.
6.0 (소유권) : 원고는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가 개발하여 원고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받은 시험운용시스템, 모든 시험 유형, 개개의 시험문제, 매뉴얼 등에 대해 실반사 및 시험 주체가 저작권, 운영상 비밀, 그리고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적 소유권을 가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원고는 소유권이 있는 기술과 도구 또는 시험문제와 도구에 근거한 파생 결과물들을 재생산하거나, 수정·배포·공개 등을 하지 않는다. 원고는 시험운용시스템 또는 실반사 소유의 기술, 도구 및 시험문제은행을 전환설계·편집·조립 또는 시스템 원시코드를 만드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실반사로부터 사전에 문서화된 허가 없이는 상기의 어떠한 도구나 관련 제반 문서 등을 공개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19.0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계약 당사자) 원고는 실반사나 시험 주체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이며, 제3자에 대하여 실반사 또는 시험 주체의 파트너, 대리인, 합작투자자 또는 피용인으로 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IT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국제적 시험대행업체인 실반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호남대학교 정보기술원에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이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지급받게 되면 실반사에 응시자의 관련 자료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험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④ 응시자들은 희망하는 시험 일정의 최소 6일 전 14:00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원고는 시험을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시행하였다(단, 주말은 단축 운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1일 최소 6시간, 주 최소 3일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정보기술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직전에 실반사로부터 원고의 서버에 시험문제가 전송되고, 응시자들이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IT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실반사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실반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US$)에 일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응시료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응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3개월 간격으로 재책정된다. 원고는 정보기술원을 운영하면서 IT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실반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Voucher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응시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실반사가 정한 기간 내에 Voucher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마)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과는 관계없이 실반사에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등록한 응시자 수에 따라 계산되고 미화 달러 기준이며, 응시자 1인당 대가는 실반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 리스트상 금액에서 원고를 통하여 시험 등록한 월간 응시자 수에 연동하여 계산된 일정 금원(US$)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등록한 응시자수가 많은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송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가 실반사에 이 사건 시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이다.
바)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한 때 또는 Voucher를 판매한 시점에 그 전액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사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시스템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정보기술원에 등록한 IT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와는 무관하게 실반사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송금한 점,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실반사는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시 이 사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시험 직전 원고에게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광고 등 아무런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호남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실반사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실반사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실반사와 약정한 일정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실반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명세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