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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14. 선고 2005구합31887 판결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국승]
제목

국제 공인자격시험 업무대행 사업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여부

요지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25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을 거쳐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는 1995. 12. 1.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라 한다) 관련 국제공인자격시험(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업무를 대행하는 외국법인인 ○○(이하 ○○라 한다)와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협약(Facilities & Service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경 위 협약에 따라 ○○에게 146,046,999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9. 1.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재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의 사용료소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254,430원(가산세 2,2023,130원 포함 )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등을 응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시험장소 제공, 응시원서 접수, 응시수수료 수납 등 ○○의 시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응시자들로부터 수납한 응시료를 ○○에게 송금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응시료를 원고가 대신 수금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의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안,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산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산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금의 징수와 보수지급)

a. ○○원고를 말한다)가 응시자들의 시험응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응시료는 ○○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하는 시험 종류에 따라 응시자별로 징수한다.

b. ○○ 응시자들로부터 수납한 응시료의 경우, ○○ 전달된 시험 수에 기초하여 ○○에 따라 ○○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제외한 ○○사의 응시료를 영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c. 응시자들이 ○○ 또는 ○○의 대리인에게 응시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리고 ○○가 고객들의 시험당 응시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 혹은 권한 있는 대리인은 매달 ○○에게 시험전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d. ○○가 응시료를 징수할 경우, ○○는 ○○가 위치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명칭 사용)

○○가 ○○의 상표명, 등록상표, 로고 및 기타 칭호를 사용함에 있어 ○○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른다면, ○○는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자료나 미디어에 같은 것을 포함하여도 된다.

(일반조항)

r. ○○는 본 협약에 있어서 ○○와의 관계는 독립한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시험센터)

○○는 ○○요건을 갖춘 설비, 요구된 시설과 ○○의 조건과 시스템 요구 소프트웨어 허가를 충족하는 LAN 환경설정 등의 조건을 가지고 시험센터를 운영해양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a. ○○는 ○○의 센터 안에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달 및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컴퓨터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

(○○ 보수 계획)

다른 사항이 없다면, 시험 전달에 대하여 ○○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5$(미국달러, 이하 같다), 1.7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3.65$,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70$ 등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시험 응시와 관련된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 등 IT 업체는 ○○에게 이 사건 시험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수납하였다.

(다) 응시자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응시자들에게 지정된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착석하여 응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당해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문제가 ○○의 서버로부터 전송되어 시험을 치루게 된다.

(라) 응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은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를 볼 수 없므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도 시험문제가 저장되지는 아니한다.

(3) 원고는 독자적으로 응시자들을 모집하고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여진 응시료를 수납한 후, ○○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위 응시료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에게 송금하였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대행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이 사건 시험사업의 주요 부분인 응시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납, 시험실시(장소와 설비 및 시험문제의 제공, 시험감독) 등의 엄무가 국내의 고정된 장소(이 사건 시험센터)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고, 응시료 또한 국내에서 지급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료의 일부인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 된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국내 원천소득인 점

(2) 이 사건 시험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 설비를 갖추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원고가 채용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한 각종 조세 등의 부담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정과 ○○는 환율의 변동이나 조세의 부탐 등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정 및 이 사건 협약의 일반조항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협약자이고, ○○와 사이에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의 종속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시험센터 또한 ○○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시험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원고의 고유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시험의 대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조세의 부담 등과 무관하게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에게 지급한 점 (4)○○가 원고에게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한 점

(5) 이 사건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내지 기술적 지식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은 시험의 실시 전후를 통하여 여전히 ○○에게 귀속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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