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 (합의서)의 기재에 의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광부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위 합의속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상고인
태영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태백시 화전동 소재 태영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던 원고 1이 1981.1.9 새벽 위 광업소 입구로부터 수직갱 100미터를 내려간 다음 좌1편 하반갱을 수평으로 1600여미터 들어간 막장 끝부분에서 경석을 퍼주는 작업을 하다가 그곳 천정에서 떨어지는 약 10킬로그램들이의 돌에 맞아 제3요추좌횡돌기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같은해 5.23 원고 1의 상병부위가 악화되더라도 신체장해보상금이외에 원고 1, 2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자료조로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1은 같은해 3.26 위 상처의 치료가 종결되어 담당의사로부터 곧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상처가 완치되어 더이상 신체장해가 없을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며, 그로부터 계속 위 상처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다시 진찰을 한 결과 위 상처 이외에 제4, 5요추(원심판시 제3요추는 제5요추의 오기로 보여진다) 추간판핵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완전히 광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고 1982.1.6 재요양승인을 받아 입원치료를 하게 됨과 동시에 위 사고시의 산업재해상의 신체장해 12등급에서 새로운 사정을 거쳐 보다 중증인 신체장해 8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무지와 경제적 궁핍으로 원고 1이 광부로서 재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합의서 작성당시의 상처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고 위 후유증으로 확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비록 위 합의서의 문언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를 포기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하여 위 합의당사자의 의사내용을 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치이므로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광부로서 일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 참조) 처분문서인 위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과 2는 1981.5.23 피고 회사와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조로 피고 회사로부터 금 1,120,000원을 지급받고 노동부 장성지방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신체장해보상금은 별도로 수령하며 원고 1이 위 합의후 상병부위가 악화되어 종생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합의후 원심판시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 1이 광부로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위 합의로서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 임은 동호증의 문언상 명백할 뿐더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7(심사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합의가 있기전인 1981.5.13 " 척추다친데가 후유증이 많음" 이라는 이유로 산재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위 합의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조심없이 위 합의는 위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원고들이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원고들이 위 합의당시 원고 1이 광부로서 일할수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광부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합의는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