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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289 판결
[손해배상][공1987.5.15.(800),716]
판시사항

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38퍼센트를 상실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의 장래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패소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위 자료부분에 대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 노동능력을 38퍼센트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기, 정장훈

피고, 상 고 인

대한석탄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이영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사고당시 종사하던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의 노동능력 38퍼센트를 상실하여 더 이상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는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였다하여 원고가 역두상하차 운반부로서 근무하던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소정 정년인 55세까지는 운반부로서의 월수익금에서 감퇴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을 공제한 수익금,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익금중 위 노동능력감퇴 비율만큼의 수익금을 각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심판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그 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피고들은 원심판결중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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