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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71 판결
[대여금][공1984.9.15.(736),1427]
판시사항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1979.8.4.부터 11.16.까지 사이에 도합 금 4,800,000원을 대여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금 3,8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은 피고가 그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아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 인바 위 갑 제1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1980.3.28 현재 피고와 소외 1에 대하여 금 3,900,000원(위 금 4,800,000원과 피고가 별도로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100,000원을 합한 금 4,900,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은 피고가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의 채무액을 아들로서 확인하여 주는 뜻에서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3.10.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금 3,900,000원의 채무금의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피고가 변론에서 이건 차용금의 일부는 피고소유건물의 건축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어머니인 위 소외 1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1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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