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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4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에 있는 벌교 낙농농협 보성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벌교삼성병원 방면에서 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편도 2차로의 구부러진 도로이고,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SH100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왼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앞지르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발생보고(1)(2),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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