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우보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19세)을 깨우기 위해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등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3차로 우측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