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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8나35126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감축된 본소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1)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는 부부로서 1977. 11. 19.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3 지분을 전 소유자 M으로부터 매수하여 1977.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12. 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각 1/6 지분을 매수하여 1989.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B와 이혼을 하면서 2017. 4.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6.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H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J 대 106㎡(이하 ‘J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1967. 9.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위 건물에 관하여 1968.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J 토지에 관하여, I가 2000.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12. 29. 피고 C, D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시설물의 이 사건 토지의 침범 1)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인 별지 3 도면 표시 18, 19, 20, 21, 17, 16, 13, 12, 9, 8, 5, 4,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이하 ‘(가)건물부분’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반소로 구하는 ① 부분과 같으므로 이하에서 편의상 원고가 제출한 별지 3 도면에 따라 판단한다. 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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