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배치 1) 별지 지적도의 표시와 같이 서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하 기재되는 토지들은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는 토지들로서 지번만 표시한다
)의 남쪽으로 E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가 순차로 연접하여 있고, I 토지는 E토지의 서쪽에 연접하여 있으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서쪽에 연접하여 J 토지가 있다. 2) 한편 별지 구지적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K 토지가 연월일 불상경에 이 사건 토지와 각 서쪽 경계가 일직선이 되는 형태로 연접하여 있었던 적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소유권이전 경위 1)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는 각 피고 조부 L이 1930. 3. 1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의 부친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
)가 1973. 3. 5.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1980.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9. 5. 15. J 토지에 M, N, O, P를 합병한 뒤, 피고가 2013. 4. 22. 위 토지들을 증여받아 2013. 4. 26.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62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친 토지이다. 2) 망 Q은 원고 어머니 망 R의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인데, 1965. 4. 30. E 토지와 F 토지(면적 7880㎡)를 분할하고, 1974. 10. 7. 다시 E 토지에서 S 토지를 분할한 뒤, 1976. 11. 6. E 토지에 관하여 1947. 7.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7. 3. 10. R에게 분할된 E 토지에 관하여 1976.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R는 1989. 5. 25. K 토지와 E 토지를 합병하였고, 원고는 2013. 3. 4.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합병된 E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3) Q은 1977. 3. 10. R에게 F 토지(면적 7880㎡ 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R는 2000. 5. 3. 아들 T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