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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36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대한민국은 1977. 7. 4. 전남 신안군 E 임야 27,47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F은 1987. 1.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8. 6. 1. 등기부상 면적이 27,471㎡에서 33,430㎡로 정정되었다가, 같은 날 E 임야 25,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임야 8,035㎡로 분할되었다.

H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1989.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 3.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례매각 경위 등 (1) J는 국유재산의 관리,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가족, 친인척 등의 명의를 차용하고 입찰자 등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 국유재산을 불하받았다.

(2) I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은닉재산특례매각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진반환의사를 통보하고 1999. 6. 10. 대한민국(관리청 산림청)에 1999. 6.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1999. 7. 24.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특례매각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은 2012. 10. 4.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1) 이 사건 토지 내에는 K저수지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중 81.32%에 해당하는 20,653㎡가 위 저수지의 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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