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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2569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1,147,193원 및 그 중 307,385,302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와 주식회사 F의 지상권설정계약 체결 및 건물 신축 1) E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1977. 3.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77. 3. 9.부터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8. 6. 7.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F의 지상권은 2007. 3.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나. E의 사망과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E는 1982. 4. 9.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인 원고 A과 피고의 대표이사 G 등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의 채권자인 H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낙찰받았고, 2010. 9.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은 매매 내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변동되었고, 2015. 8. 19. 기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자 현황과 공유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원고 A J K L M 원고 B 원고 C N O P Q 합계 지분비율 20.75 /132 19.45 /132 12.97 /132 1.08 /132 1/132 1/132 58.35 /132 3/132 3/132 3/132 8.4 /132 132 /132

라. 주식회사 R의 이 사건 각 건물 소유권 취득 및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일부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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