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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15623 (1)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주문

1. 가.

피고 D은, 1) 원고 B에게 201,074,340원, 2) 원고 C에게 200,222,04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은 망 J의 아내이고, 원고 B, C, 피고 D, E는 망 J과 망 A의 자녀들이다.

피고 I은 망 J의 동생이고, 피고 F, G, H은 피고 I의 아들들이다.

망 J은 1989년경까지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 11. 3. 사망하였고, 망 A은 2014. 8. 1. 사망하였다.

나. 망 J은 1977. 3.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7.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J은 1989. 2. 9. 피고 D, E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2/12 지분에 관하여 각 1989.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그 후 1990. 5.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망 J과 피고 I이 1990. 5. 18. 각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J은 1986. 8. 15. 서울 강남구 K아파트 26동 101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9. 30. L에게 위 K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망 J은 1987. 6. 9. 서울 송파구 M아파트 232동 906호(이하 ‘M아파트’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89.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9. 27. M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일은행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망 J은 2010. 10. 20. M아파트을 N, O에게 7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 J이 사망한 2012. 11.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0,048,5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1,004,402,000원이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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