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들의 피고 D, F,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① 피고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D(J생), H(K생) 및 L(M생으로 원고 A과는 동명이인이다
), N, O원고들은 2018. 8. 31. 이 사건 피고였던 A(이 사건 소장 표제 부분 중 피고 4), N(이 사건 소장 표제 부분 중 피고 5), O(이 사건 소장 표제 부분 중 피고 6)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그 효력이 2018. 9. 15. 발생하였다. 를 자녀로 두었고, ② P(2005. 12. 17.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으며, ③ Q와 사이에 R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 D은 1990. 9. 22.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 F(S생) 등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부동산의 취득 등 1) 피고 D 관련 가) ① 피고 D은 1990. 12. 1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른바 ‘T빌딩’ 혹은 ‘U빌딩’)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한편 피고 E은 1977. 8. 29.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7.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10. 16. 피고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D은, ① 1995. 7. 2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② 1999. 1. 13. 위 토지를 부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른바 ‘강화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1992. 9. 25.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및 위 토지를 부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이른바 ‘V 주택’)에 관하여 각 ‘1992.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은, ① 1989. 9. 23.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중 21,157/23,207 지분에 관하여 '1989. 9. 22....